연차 수당 계산 방법 – 복잡하지 않아요 !

연차 수당 계산, 어렵지 않아요


오늘 글에서는 연차 수당 계산 방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재째는 월급이고, 두 번째는 연차인데요.

그런데 만약 내게 주어진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원칙적으로, 회사 구성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연차 휴가를 사용 기간 내에 못쓴다면 그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 수당이라는 이름 아래서 수당으로써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만약 연차를 다 못 써서 연차수당을 받아야한다면 얼마의 금액을 받을 지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만약 여러분께서 직장인이시고, 여태까지 이러한 돈계산은 회사측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무심코 흘려보내셨다면 오늘 글을 꼭 집중해주세요. 우리의 생각보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보일테니까요!

연차 수당 제대로 받자
연차 수당

연차수당 파헤치기

연차 유급휴가 제도란 무엇인가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 연차수당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차유급휴가라는 개념부터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소중한 연차를 포기하고 받는 대가
소중한 연차를 포기하고 받는 대가

연차유급휴가라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입사를 해서 1년 동안 근무를 하는 동안 80% 이상의 출근율을 달성하게 되면 15일의 연차 휴가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는 가장 기본의 경우인데요.

근로자의 근속 년수가 쌓일수록 연차 휴가의 개수 또한 가산되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근로 시에 2년마다 1일씩 연차는 가산이 되는데요. 다만, 이때는 총 25일이라는 한도가 붙습니다. 아무리 오래 근속년수를 채웠다고 해도 연차는 1년에 최대 25일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이러한 연차 유급 휴가 제도에 있어서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이러한 내용을 적용받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의 개정으로 인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1년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에 개근했을 때마다 1일씩 연차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해요.

연차 수당

이제, 연차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연차수당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의 정식 명칭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 개념은 연차 휴급 휴가가 발생을 했는데 사용하지 않고 사용 기간이라는 게 지나버리면은 그 연차에 대해 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차수당이라는 것인데요.

연차 수당 계산하는 방법

1년차 미만의 경우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연차 수당 계산 방법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연차수당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용 기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가장 까다로운 케이스는 바로 입사 후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인데요. 해당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인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서는 점점 뒤로 갈수록 그럼 사용 기간들이 굉장히 짧아진다는 점을 고려해서,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 휴가를 입사 다음해 말일까지 사용하도록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1년에 80% 출근 발생 후 15일이 발생할 경우, 해당분은 다음 해 1년 동안의 사용 기간이 몇 달 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그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의 계산 공식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이자 결론인 연차수당 계산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제도에 따라 여러분에게 부여된 총 1년간의 연차 부여 일수에서 여러분께서 사용하신 연차일수를 뺀, 숫자가 미사용 일수가 되는데요. 여기서 미사용 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한 값이 바로 연차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통상 임금이란?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총 근로에 대해, 정기적이거나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기본급에 식대나 직책수당 등의 다른 고정적인 부가수당이 붙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통상 임금은 기본급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고정적인 식대나 직책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이 되는 값이랍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은 결국 월급처럼 몇백만원이 나올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연차수당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나온 값에 월 근무 시간으로 나눠주어야 합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면, 여기에 하루 8시간씩 주 6일(주휴 1일 포함) 곱하기 4.345주를 나눠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당 통상임금이 필요한 것이니, 저기에다가 다시 8을 곱해주면! 1일분 연차수당이 나오는 것이죠.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용어가 나와서 헷깔릴 것 같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생각보다 그 계산 방법이 어렵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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