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머니 상품권 환불 방법!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 해결해봐요

오늘 글에서는 최근 발생한 티몬 위메프 대금 정산 불가 사태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구매하셨을 해피머니 상품권 환불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계속되는 언론 취재 덕에 전국민적인 이슈가 되었지만, 두 회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품 중의 하나인 해피머니의 경우 아직까지 환불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피머니 상품권 이미지

오늘은 이러한 해피머니 상품권의 환불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해피머니 상품권 환불 방법

(1) 티몬 및 위메프를 통한 오프라인 환불 방법

가장 먼저, 1차적으로 티몬이나 위메프를 통해 환불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종 소비자가 구매한 판매처가 티몬 및 위메프이다보니 해당 라인을 통한 접수가 우선이 되야 하기 때문인데요.원흉이 되는 티몬

현재, 티몬과 위메프 모두 현장 접수와 온라인 접수 두 가지 방식을 통해 고객들의 환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너무 요청량이 많고 자본 상황도 제한이 되다 보니 오프라인 접수를 우선적으로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위메프 이미지입니다.티몬이나 위메프 모두, 현장 접수 방식의 경우 QR코드 (혹은 종이)에 결제자의 이름부터 연락처, 예약번호, 상품명, 그리고 환불요청 수량과 예금주 성함, 마지막으로 계좌번호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티몬 본사 주소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18, 아리지빌딩

위메프 본사 주소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02 위메프빌딩

(2) 티몬 및 위메프 해피머니 상품권 온라인 환불 방법

다음으로는 온라인 환불 접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현재 그 인파가 엄청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해피머니 상품권의 경우에는 여행 등과는 달리 시간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이니, 온라인 접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이 경우에는 티몬과 위메프 모두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 접속 – 환불 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 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 참여하기

사실, 해피머니 상품권의 경우에는 위의 방법을 따른다 하더라도 불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우선,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해피머니 회사 본사 자체가 자본잠식상태로 지급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에는 정부 기관을 활용하는 방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인해 해피머니 상품권의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해피머니 상품권 환불 집단분쟁조정 참여 방법

(1) 요건 확인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려면 먼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어야 하며,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합니다. 이번 해피머니 사태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신청 절차

해피머니 상품권 환불을 위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증빙서류 준비 : 계약서, 영수증, 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작성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는 한국소비자원 본원(충청북도 음성군) 또는 서울강원지원(서울 송파구)에서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실로 보내면 됩니다.

(3) 대표당사자 선임

집단분쟁조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3인 이하의 대표당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대표당사자는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소비자 피해를 일괄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여러분께서는 일단 신청지만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조정 절차

이후, 조정위원회는 사건을 검토하고,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공정한 조정결정을 내립니다. 조정결정 후, 당사자들은 15일 이내에 조정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의 경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방문 혹은 한국소비자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연락하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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