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글에서는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시 벌금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차장에 가보면 주차 공간이 정말 심각하게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일반 주차구역만 해당하는 얘기고, 주차할 곳은 없는데 장애인주차구역이나 전기차 충전구역은 텅텅 비어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잘못했다가는 100만원 넘는 벌금과 함께 심지어는 법정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충전구역의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여성주차구역 표시처럼 전기차 충전구역도 단순 권유의 개념일까요?
궁금하셨던 분이라면 오늘 글을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시 벌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전기차 충전구역 벌금 여부
법적 구속력 여부
전기차 충전구역 벌금 범위보다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부분은 법적 구속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컨대 최근 주차장에 많이 존재하는 핑크색 여성주차구역의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단순히 여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인 표시인 것이죠.
그렇기에 남자 운전자가 여성주차장에 주차했다고 해서 벌금이 나가거나, 여성 운전자가 왔다고해서 반드시 비켜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충전구역의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전기차 충전구역의 경우에는 여성주차장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과태료
그렇기에 전기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차량이 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세부 시행의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책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의 차량이 전기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역에 주차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신고시 10~2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주요 위반 행위
또한, 단순 주차 외에도 주의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닌,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이라는 필수 행위를 위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 구역을 잘못 사용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전기차를 충전하지 않고 해당 구역에 장시간 주차하거나, 충전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량을 머무르게 하는 경우는 대표적인 위반 사례입니다.
급속충전기의 경우 충전 완료 후 1시간이 지나도록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완속충전기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14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충전 구역이나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다른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도 충전 방해로 간주되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충전구역에 표시된 바닥 구획선이나 안내 문구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지우는 행위 또한 단속 대상이며, 이 경우 더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단순한 주차 문제를 넘어 충전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전반이 모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충전구역을 이용하거나 근처에 주차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모든 위반 사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액은 위반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책정됩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
마지막으로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 주차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에 대한 신고를 하실 때의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파란색 번호판이 아닌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반으로 간주해 신고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차는 무조건 파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외부 전기 공급이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중 일부는 여전히 흰색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도 시행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거나 번호판을 교체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관상 일반 차량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번호판 색만 보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 실제로는 법적으로 충전구역 사용이 가능한 차량을 잘못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민원이 무혐의로 종결되겠지만, 차량 소유자나 신고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차량 뒷면에 부착된 EV 또는 PHEV 스티커, 혹은 차량 모델명을 통해 해당 차량이 전기 충전이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다른 글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