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주택자 간주임대료, 고가주택 2채를 보유했다고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귀속부터는 부부 합산으로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2채를 소유하고, 해당 보증금 등의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보증금 합계 12억 원’은 과세대상 진입 기준이고, 실제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차감하는 기본금액은 3억 원입니다. 두 숫자를 혼동하면 과세 여부와 예상 수입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고가 2주택자 과세 조건

| 확인 항목 | 2026년 귀속 기준 |
|---|---|
| 주택 수 | 부부 합산 2주택 |
| 고가주택 판정 |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은 해당 2주택 수에서 제외 |
| 보증금 진입 기준 | 해당 보증금 등의 합계 12억 원 초과 |
| 적용 시점 |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 |
국세청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안내는 2026년 귀속 이후 고가주택 2주택자의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와 다르므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12억 원 진입 기준과 3억 원 공제의 차이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는지 먼저 판정한 뒤, 과세대상이면 법정 계산식에 따라 보증금에서 3억 원을 차감하고 60%와 정기예금이자율, 임대일수를 적용합니다.
기본 구조: (해당 기간 보증금 등 − 3억 원) × 60% × 적용 이자율 × 임대일수/365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 차감, 보증금 변동, 공동사업장 여부 등에 따라 실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이자율도 과세연도별 시행규칙을 확인해야 하므로 숫자를 고정해 장기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계산 예시로 확인하기

예시 1: 고가주택 2채, 보증금 합계 4억 원
두 주택의 기준시가가 각각 12억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 이하이므로, 2026년 고가 2주택자 규정에 따른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시 2: 고가주택 2채, 보증금 합계 13억 원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므로 과세대상 판정 후 계산식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1년 보유·임대 가정이라면 13억 원에서 기본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을 출발점으로 60%와 해당 과세연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실제 신고액은 임대기간, 보증금 변동과 금융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형주택 특례와 주택 수 확인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판단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월세 수입까지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부부 합산으로 확인
- 공동명의·연중 취득·매각·보증금 변동은 별도 계산 필요
-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 확인
- 월세와 간주임대료 합계가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에 반영
2026 2주택자 간주임대료 FAQ
Q. 보증금이 4억 원이면 3억 원 초과분에 바로 과세되나요?
A. 고가 2주택자 규정에서는 아닙니다. 먼저 보증금 합계 12억 원 초과라는 진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주택 한 채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되나요?
A. 2026년 고가 2주택자 규정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해당 주택 수에서 제외하므로 두 채 모두의 기준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이자율은 항상 3.1%인가요?
A. 아닙니다. 정기예금이자율은 과세연도별 시행규칙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신고 시점의 공식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분리과세 여부도 자동으로 결정되나요?
A. 주택임대 총수입금액과 다른 소득, 등록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계산 또는 세무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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