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1일 8시간 기준 일급은 82,560원,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이 글은 2023년 옛 글의 핵심 정보까지 한곳에 모아 시급·일급·월급과 주휴수당, 실수령액 확인 방법을 정리한 통합 페이지입니다.
시급 10,320원 · 일급 82,560원(8시간) ·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26 최저임금 시급·일급·월급

| 구분 | 2026년 금액 | 계산 기준 |
|---|---|---|
| 시간급 | 10,320원 | 1시간 |
| 일급 | 82,560원 | 8시간 |
| 월 환산액 | 2,156,880원 | 주 40시간·월 209시간 |
월 209시간은 매달 실제로 209시간을 일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 주휴시간을 월평균으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근무시간별 단순 임금 계산
기본 계산식은 근로시간 × 10,320원입니다. 아래 금액은 세전 기본임금의 단순 예시이며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1일 근로시간 | 하루 기본임금 | 주 5일 기본임금 |
|---|---|---|
| 4시간 | 41,280원 | 206,400원 |
| 6시간 | 61,920원 | 309,600원 |
| 8시간 | 82,560원 | 412,800원 |
주휴수당은 어떻게 확인하나

주휴수당은 단순히 ‘아르바이트면 무조건 추가 지급’ 또는 ‘주 15시간이면 자동 지급’으로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근로관계 지속 여부와 계약 내용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서 주당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일을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서에서 주휴시간 또는 주휴수당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근무표가 매주 달라지는 경우 평균 소정근로시간 계산을 사업주와 먼저 확인합니다.
- 판단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근무조건을 설명하고 문의합니다.
월급과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2,156,880원은 2026년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한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가입 여부, 소득세, 부양가족, 비과세 수당과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에게 하나의 실수령액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과세·비과세 항목과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가입 상태는 각 공단 또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 연도 | 시간급 | 전년 대비 인상률 |
|---|---|---|
| 2020 | 8,590원 | 2.9% |
| 2021 | 8,720원 | 1.5% |
| 2022 | 9,160원 | 5.1% |
| 2023 | 9,620원 | 5.0% |
| 2024 | 9,860원 | 2.5% |
| 2025 | 10,030원 | 1.7% |
| 2026 | 10,320원 | 2.9% |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 순서
- 근로계약서와 실제 출퇴근 기록을 준비합니다.
-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을 구분합니다.
- 시급제라면 기본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월급제·일급제·수당 포함 급여는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공식 계산 안내로 확인합니다.
퇴직금은 별도의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퇴직금 지급 기준 정리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3년 최저임금 정보는 이 페이지의 연도별 표로 통합했습니다. 현재 임금 계산은 반드시 2026년 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