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세요건 알아봐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세요건 반드시 체크하세요

오늘 글에서는 최근 변경되었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상세 요건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올 2022년 9월부터 변경되는 건강보험 2단계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 또한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자칫 잘못해서 자견요건 충족을 못 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시작했던 나의 부업으로 인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만큼 또 서러울 일도 없겠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변경되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 정의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한 가지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형태에 따라 유형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써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직장 가입자에게 등록되는 피부양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류도 있습니다. 만약 직장 가입자가 퇴사를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사람은 임의 계속 가입자로써 여전히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지역 가입자로써 건강보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건강보험
우리 가족을 위한 건강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이때, 이때,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가족 중에 직장 가입자가 있을 경우 등록이 되는 것으로써, 분명 건강보험의 가입자이긴 하지만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할 부분은 제로입니다. 그렇다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피부양자라는 명칭에 걸맞게 직장인 가입자와 가족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요.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부양해줘!한다고 해서 피부양자로써의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이 아니란 소리에요.

여기서 해당이 되는 가족 관계로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 등이 해당되는데요. 피부양자는 이런 가족 관계에 있는 직장인 가입자에게 의존하는 상태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인정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자녀관계의 경우 피부양자로써 인정받는 것이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우선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아주 매끄럽게 요건이 통과가 되는데요. 그러나 만약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경우라 할 지라도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미혼 상태여야 하며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어야만 그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에 더해 자산적인 측면에서의 요건 또한 존재하는데요.  보유 재산이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만 한다고 해요.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그러나 첫 번째보다 많은 분들이 걸리시는 부분은 바로 사업소득이라는 측면입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분이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하거든요. 물론 이 사업소득이라는 부분에는 판단 기준이 존재합니다.

만일 피부양자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 소득 금액이 아예 0원이어야 합니다. (다만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간 500만원까지는 인정이 된다고 하네요.)

소득 발생

주택 임대 소득의 경우

소득의 발생
소득의 발생

한편, 주택 임대소득도 기본적으로는 사업 소득에 해당하니까 주택임대에 의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소득 요건에 걸리게 되는 건 동일합니다.

사업 소득

다음은 사업자 등록이 없는데도 사업 소득으로 잡히는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사업 소득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소득 요건

한편 사업 소득이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도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아마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업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텐데요.

부업을 한다면
부업을 한다면

피부양자가 되려는 분은 연간 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이 소득에는 앞에서 확인했던 사업 소득은 당연히 포함될 뿐 아니라,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근로소득, 연금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은 연간 1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이 소득 합산에 포함됩니다. 만일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총액이 소득에 합산됩니다.

그 외

이 밖에도, 피부양자가 되려는 분은 소유한 재산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개인별 합산에 포함되는 재산에는 토지 / 건축물 / 주택 / 선박 / 항공기 같이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는 재산들만 해당합니다.

은행 예금 적금 주식 평가액 등등은 개인별 보유 재산 합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피부양자의 상세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애드센스나 알바 같은 부업을 하시는 피부양자라면, 자신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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