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공식화되면 무엇이 바뀔까?
오늘 글에서는 드디어 올해부터 변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만 나이 적용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유독 나이를 세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서 헷깔리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요.
어떨 때에는 만 나이로 적용이 되는 법 때문에 20살이 되었는데 친구들과 달리 나만 무언가를 못 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연 나이로 적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각각이었던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시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올해 6월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만 나이 적용이 우리의 실생활에 가져올 변화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만 나이 적용의 공식화
기존 – 세는 나이와 연 나이
그렇다면 만 나이 적용 이전의 우리나라 기존 나이 계산법은 어땠는지에 대해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 이번에 적용되는 만 나이 계산법은 2023년 6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6월 이전의 현행 나이 계산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나이 계산법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우선,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나이 계산법이기도 한 세는 나이가 있습니다. 이 세는 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태어난 해를 나의 원년으로 삼는 것인데요.
만약 내가 2001년에 태어났다면 나는 2001년에 그대로 1살이 되는 것이고 2002년 1월 1일이 되는 순간 내 나이는 2살이 되는 식이죠.
한편, 연 나이라는 것도 있어요.
세는 나이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이지만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계산법인데 반해 만 나이는 국민들에게 낯설기에 이 연 나이를 도입한 것인데요.
연 나이라는 것은 현재의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값을 의미합니다. 만약 91년생이라면 2023년의 연 나이는 2023-1991을 한 32살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은 2023년 6월부터 바뀌는 만 나이가 있습니다. 만 나이의 경우 대부분의 법률적인 부분에서 기준이 되는 나이입니다.
만 나이 개정 시 바뀌는 것은?
그렇다면, 만 나이 공식화는 일상의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줄까요? 바뀐 법이 시행되면, 태어난 해엔 0살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엔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따지게 된다는 것이 궁극적인 변화의 골자입니다.
그렇기에 돌 이전에는 몇 살~이라는 표현보다는 개월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이 변화로 인해 각종 규제에 대한 더 정확한 기준이 생겼다는 점은 정말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모든 체계를 다 만 나이로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생일과 상관없이 새해 1월 1일부터 한 차례 더 연 나이는 일부 법률에서 그대로 씁니다.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 교육법이 대표적인데요.
입대하는 나이나 술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 초중등학교 입학하는 나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임금 특혜제나 보험 특약 과정에 만나를 쓸 거냐 한입씩 나를 쓸 거냐를 두고 논쟁이 많았는데 이제 명확한 기준이 생기는 만큼 혼란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식적이지는 않는 문화나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이야기이지만,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연공서열을 중시하거나 위아래를 명확히 가르고자 하는 고질병적인 사회 문화를 타파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 나이 도입으로 인한 문제는?
그러나, 워낙 오랜 기간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것이 바로 세는 나이이기에 도입 초기에는 혼선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우선, 성인 중에 과거 빠른 연생으로 학교에 일찍 입학한 경우 동기 동창 사이에 호칭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지금 학생들에겐 같은 반 친구 사이에 나이가 달라지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가 워낙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호칭 정리를 한다거나 위 아래를 따지는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었기에 이에 대해 사람들이 적응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것이죠.
2023년의 다른 변화들
소비기한 제도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만 나이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추가적으로 2023년 바뀌는 변화들에게 대해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유통기한 대신 소비 기한이 사용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해요. 요즈음은 특히나 1인 가구도 많이 늘어서 식재료 사놓고 나눠서 드시니까 유통기한에 많이 신경 쓰시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 38년간 썼던 유통기한이 사라지는 대신 식품표시 광고에 대한 법률 개정으로 소비 기한으로 표기가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우유의 경우를 살펴보면, 원래 우유 유통기한은 평균 16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소비 기한으로는 평균 24일로 늘어납니다.
이유식의 경우에도 유통기한이 30일이었던 게 소비기한은 46일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소비기간은 실험을 통해서 정해지는데요.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품질 안전 한계 기간에 예상치 못한 품질 변화를 고려할 수 있게 1 미만의 안전 예수라는 걸 곱해서 원래 식품의 수명보다 더 짧은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교통비 인상
다음으로는 현재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각각 1250원과 1200원으로 서울시가 각각 300원씩 요금 인상을 추진합니다.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인데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물가 인건비 상승에도 공사채 발행과 지자체 재정 지원 등으로 적자를 메워왔지만 요금 인상 없이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상 폭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요금 현실화율 7075% 수준인 300원으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만 나이 적용의 공식화와 그 밖의 2023년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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