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 평균임금·근속일수 공식 2026

퇴직금 계산 방법의 핵심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다만 계산 전에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법정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합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휴직 기간처럼 계산 결과를 바꾸는 항목이 있어 월급에 근속연수만 곱하면 실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대상과 기본 공식 먼저 확인하기

계산기와 달력 옆에서 퇴직금 계산 서류를 확인하는 직장인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과 계속근로일수를 바탕으로 계산하며 통상임금과도 비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라는 명칭보다 실질적인 근로자성, 계속근로기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받고 일했다면 자료를 모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항목기준준비 자료
계속근로기간퇴직일까지 1년 이상근로계약서, 입·퇴사 기록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근무표, 출퇴근 기록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법정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근로시간이 주마다 달라지는 단시간 근로자는 4주 평균을 봅니다. 계약이 반복 갱신됐거나 중간 공백이 짧고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됐다면 단순히 계약서가 나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속이 끊기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사정의 휴직 등은 회사 규정과 법적 성격에 따라 근속·평균임금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1일 평균임금과 포함 항목 계산하기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3개월치 급여’가 아니라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달력상 기간입니다. 89일, 90일, 91일, 92일처럼 총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급과 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을 합산하고,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 중 반영 대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 기본급·수당,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을 따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식 예시는 연간 상여금의 3개월분을 연간 총액 × 3 ÷ 12로, 반영되는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가산합니다. 다만 성과급이 임금인지, 어떤 연차수당이 반영되는지는 지급 규정과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체로 확인하는 항목: 기본급, 직무·직책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임금성이 인정되는 정기 상여금입니다.
  • 별도 판단이 필요한 항목: 일회성 격려금, 실비 변상적 교통비, 복리후생 금품, 경영성과급입니다.
  •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간: 업무상 재해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법령이 정한 기간입니다.
  • 주의할 점: 제외 기간이 있으면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함께 빼야 하므로 분모만 임의로 바꾸면 안 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 이해하기

평균임금은 실제로 지급된 최근 임금을 기초로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계산하는 사후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기준이 됩니다.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을 독립된 요건으로 보던 종전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과거 글처럼 ‘고정적으로 지급돼야만 통상임금’이라고 단순 정리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안내와 2025년 고용노동부 노사지도지침에 따라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중심으로 임금 항목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식대나 상여금도 이름만으로 포함·제외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금품인지, 소정근로의 대가인지가 중요합니다. 분쟁 가능성이 크면 취업규칙, 급여규정, 최근 1년 급여명세서를 함께 가지고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급 300만원·3년 근무 계산 예시

단순 예시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이 900만원이고 해당 기간이 92일, 계속근로일수가 1,095일이라고 가정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가산액, 제외 기간, 통상임금 보정은 없다고 놓은 예시입니다.

  1. 1일 평균임금: 9,000,000원 ÷ 92일 = 약 97,826원
  2. 30일분 평균임금: 약 97,826원 × 30일 = 약 2,934,783원
  3. 근속연수 반영: 약 2,934,783원 × 1,095 ÷ 365 = 약 8,804,348원

3년치 월급 900만원과 결과가 다른 이유는 월급을 30일로 고정 나누지 않고 실제 3개월 총일수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상여금 가산액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가고, 1일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실제 수령액에서는 퇴직소득세가 빠질 수 있으므로 세전 퇴직금과 입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월급과 공제액을 함께 점검하려면 2026 최저임금과 월급 실수령액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는 예상액이므로 회사의 퇴직연금 유형, 중간정산 이력, 임금 항목을 마지막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지급기한과 미지급 대응 순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당사자 합의가 없다면 퇴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 급여일에 준다”는 회사 관행만으로 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예정일, 계산내역, 퇴직연금 사업자와 입금 계좌를 서면으로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다르면 입사일·퇴직일, 최근 3개월 급여,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 제외 기간을 표로 만들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나 임금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은 자료가 중요하므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통장 내역을 원본 형태로 보관합니다.

퇴직 후 소득 공백에 대비해 근로장려금 미안내자 확인 방법처럼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Q. 1년을 하루라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나요?

A.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계약 갱신과 공백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로 볼지는 실제 근로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Q.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달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 제외 기간을 판단합니다. 근무표와 계약서를 가지고 기간별로 계산해야 하며, 단순히 한 주의 실제 근로시간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Q. 상여금은 모두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지급 규정과 관행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연간 상여금은 고용노동부 계산기 방식처럼 3개월분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계산기 결과가 회사 금액과 다르면 무엇부터 보나요?

A. 퇴직일 입력, 산정 기간 총일수, 세전 임금, 상여금·연차수당, 제외 기간, 1일 통상임금, 중간정산 이력을 순서대로 대조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분쟁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