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막상 퇴직하려니 복잡해서 막막하셨죠.
평균임금인지 통상임금인지, 상여금은 포함되는지, 실수하면 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 공식부터 평균임금·통상임금의 차이, 실전 예시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퇴직금 계산 방법 — 기본 공식 먼저
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 근로일수 ÷ 365)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법
퇴사일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예시: 3개월 임금 총액 600만 원 ÷ 90일 = 1일 평균임금 6만 7천 원
여기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일부(연간 금액 ÷ 12 × 3개월분)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 —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차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계산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 규정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을 말합니다.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이 포함되며 시간외수당·식대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는 체크 포인트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낮게 나온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 실전 예시
3년 근무, 월급 300만 원인 경우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계산 과정
① 3개월 임금 총액: 300만 원 × 3개월 = 900만 원
② 1일 평균임금: 900만 원 ÷ 90일 = 10만 원
③ 계속 근로일수: 3년 = 1,095일
④ 퇴직금: 10만 원 × 30일 × (1,095 ÷ 365) = 900만 원
퇴직금 계산 — 지급 기한과 미지급 시 대응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미지급 시 대처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청구가 가능하며, 무료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 마무리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로일수 ÷ 365)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니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퇴직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관련 정보는 betherichtip 생활 꿀팁 카테고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금, 한 푼도 빠짐없이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