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 어렵지 않아요

퇴직금 계산 정말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서는 혹시 검색엔진을 통해 퇴직금 계산 방법을 입력했다가 마주하는 실제 지급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에 당황하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연간 상여금 총액이나 연차수당, 기타수당 등 설명이 헷깔리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글의 순서대로만 따라와보세요! 오늘 글에서는 누구나 쉽게,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글의 경우, 직접 퇴사를 앞둔 제가 계산을 해보면서 진행할 예정인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글을 구성해보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잘 챙겨야하는 퇴직금

퇴직금 계산 기본공식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퇴직금의 계산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검색엔진에 나오는 계산기 양식보다 더 간단하게 나의 퇴직금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미리 체크해보셔야하는 항목은 바로 평균 임금과 재직일수라는 두 가지 개념입니다.

1) 재직일수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 재직일수
재직일수

재직일수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필요한 것은 입사일자와 퇴사일자에 대해서만 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재직일수를 구하실 수 있겠지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아주 쉽게 재직일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예시를 들자면, 저는 22년 1월 1일자 입사에 퇴사 예정일은 23년 1월 25일로써, 총 재직일수는 389일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께서 마지막 근무일을 퇴사일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2) 평균임금 구하는 방법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구하기
평균 임금

다음으로는 이제 평균 임금만 구하면 나의 퇴직금을 예상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평균 임금은 무엇일까요? 평균 임금이란 근무한 회사에서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 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일당은 3개월 임금 합계를 3개월 총 근무일수로 나누면 되겠죠?

여기서 3개월 총 근무일수의 경우에는 다시 위에서 소개드렸던 총 재직일수 계산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6일 퇴사를 한다면, 재직일 수는 1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가 3개월간의 총 근무일수가 되겠죠.

다음으로는 3개월 간의 임금의 합계인데요. 이 경우는 더욱 간단합니다. 해당기간동안 받은 임금의 합계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꼭 더 더해주셔야 하는 것은 연산 상여금 부분인데요. 3개월간의 고정 임금만이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연 단위로 받는 상여금의 총액을 12로 나눈 뒤에 거기에 3을 다시 곱해서 고정 임금에 더해준 다음에 3개월 간의 총 근무 수로 나눠야 한답니다.

절대 손해보지 말아야 하는 요소

통상임금을 체크하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정말 쉽게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보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퇴사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한다는 이유에서 많은 분들이 해당 기간에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무, 예를 들면 연장 근로를 더 한다거나 이러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해당 기간에 받는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보다 적게 받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워낙 퇴직금평균 3개월 임금 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그대로 평균 임금으로 계산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상 임금과 평균 임금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선택은 회사가 더 유리하게 싼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데요. 근로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높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형태로 해서 퇴직금을 받는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시길 강조드리면서 오늘 글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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